중도퇴사자인 경우에 연말정산 일부만 가능한가요?
8월에 중도퇴사했고 현재 이직한 상태입니다.
중퇴 직장에서 중도퇴사환급금은 받고나왔구요
이직한 회사에서 8-12월분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전직장 부분은 나중에 종소세로 제가 신고를 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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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시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현 직장의 소득으로만 연말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전직장과 현 직장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도근무지가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선택적으로 할 수있습니다.
현근무지에 대해서만 현사업장에서 연말정산 진행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전근무지를 합산하여 정산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이직한 회사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본인이 직접 직전회사+이직한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모든 회사 소득을 합산해서 해야 합니다. 직전회사만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으로 현직장 급여에 대해서 연말정산진행하고,
전 직장의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합산해서 연말정산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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