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중도퇴사했고 현재 이직한 상태입니다.중퇴 직장에서 중도퇴사환급금은 받고나왔구요 이직한 회사에서 8-12월분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전직장 부분은 나중에 종소세로 제가 신고를 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시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현 직장의 소득으로만 연말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전직장과 현 직장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도근무지가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선택적으로 할 수있습니다.
현근무지에 대해서만 현사업장에서 연말정산 진행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전근무지를 합산하여 정산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이직한 회사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본인이 직접 직전회사+이직한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모든 회사 소득을 합산해서 해야 합니다. 직전회사만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으로 현직장 급여에 대해서 연말정산진행하고,
전 직장의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합산해서 연말정산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