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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꽃무지276
초록꽃무지27623.08.29

중도퇴사자인 경우에 연말정산 일부만 가능한가요?

8월에 중도퇴사했고 현재 이직한 상태입니다.
중퇴 직장에서 중도퇴사환급금은 받고나왔구요
이직한 회사에서 8-12월분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전직장 부분은 나중에 종소세로 제가 신고를 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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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시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현 직장의 소득으로만 연말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전직장과 현 직장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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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도근무지가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선택적으로 할 수있습니다.

    현근무지에 대해서만 현사업장에서 연말정산 진행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전근무지를 합산하여 정산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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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이직한 회사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본인이 직접 직전회사+이직한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모든 회사 소득을 합산해서 해야 합니다. 직전회사만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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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으로 현직장 급여에 대해서 연말정산진행하고,

    전 직장의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합산해서 연말정산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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