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라고 명시합니다.
또한 상기 동일법 제68조 제3항 제1호에는 "생활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지요.
즉 이말은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공사장 내부안이나 지정된곳에 쓰레기장등이 있어야 하는데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았거나 비록 지정된 생활폐기물 매립 및 소각장소가 있지만 다들 귀찮아서 옆에 있는 밭에 버리는것일수 있겠지요. 즉 지정된 장소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것이니 상기법령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한번더 공사담당자 및 인부들한테 상기법령등을 언급 하시면서 시정을 요구하시고, 그래도 만약 고쳐지는것이 없다면, 공사관련자들이나 인부들이 쓰레기를 버리는것을 사진이나 동영상등으로 잘찍으셔서, 동사무소나 관련관청에 민원을 넣으시면, 담당관등이 나와서 확인 후 위반 적발시 시정명령 및 필요시 처벌등을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