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축 공사장옆 밭에 쓰레기를 버립니다
저희 시골 밭옆에 신축아파트가 공사중인데요
인부들이 밭과 아파트 사이 도랑같이 살짝 파인곳
(거기도 우리땅)하고 밭쪽에 자꾸 쓰레기를 버립니다
노모님이 가셔서 소장에게 얘기 하면 그때 잠깐 치우는
척 하고 나중에 보면 담배 음료 장갑 심지어 신던 안전화
같은것도 버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주말에 내려가서 얘기
할려면 제가 요구 할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건축물 폐기물의 경우는 관련 법령으로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 관리법 이 있어, 일반 쓰레기와 분리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무단 투기, 배출하는 행위는 과태료, 처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관계 법령을 참조하시고, 관련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통해 관할 관청의 신고 등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건설폐기물의 경우
건설공사시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폐기물 설계시 성상별(폐콘크리트,폐아스콘,소각,매립,재활용 등)로 분리하여 발주하고,
페기물 성상 및 발생량을 예측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배출자 신고등)에 의거 착공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 폐기물발생지(순천시)에 신고 하여야 하며 동법 제13조(폐기물 처리 등)와 관련 보관, 처리에 적정을 기 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장일반폐기물 (폐기물관리법)
- 임목폐기물 등사업장내 건설폐기물 외 폐기물(임목폐기물)이 발생할 경우는 성상 및 발생량을 예측하고 폐기물관리법 제17조(배출자 의무 등)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를 작성 신고 하고 제13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와 관련 보관, 처리에 적정을 기 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여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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