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폐기물의 경우는 관련 법령으로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 관리법 이 있어, 일반 쓰레기와 분리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무단 투기, 배출하는 행위는 과태료, 처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관계 법령을 참조하시고, 관련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통해 관할 관청의 신고 등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건설폐기물의 경우
건설공사시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폐기물 설계시 성상별(폐콘크리트,폐아스콘,소각,매립,재활용 등)로 분리하여 발주하고,
페기물 성상 및 발생량을 예측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배출자 신고등)에 의거 착공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 폐기물발생지(순천시)에 신고 하여야 하며 동법 제13조(폐기물 처리 등)와 관련 보관, 처리에 적정을 기 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장일반폐기물 (폐기물관리법) - 임목폐기물 등
사업장내 건설폐기물 외 폐기물(임목폐기물)이 발생할 경우는 성상 및 발생량을 예측하고 폐기물관리법 제17조(배출자 의무 등)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를 작성 신고 하고 제13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와 관련 보관, 처리에 적정을 기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