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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곰255
심심한곰25522.12.02

공사장 부근 폐기물 태우는 행위는 불법아닌가요?

공사장 인근으로 걸어서 출퇴근하는데요.

공사장에 아침에 폐기물을 때우는지 냄새가 너무 지독합니다.

걸어다니기 불편할 정도인데요. 폐기물 태우는거 신고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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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서만 처리되어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에 신고해보시는 것도 가능할것입니다.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2015. 7. 2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각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고 쓰레기나 폐기물 등을 불법 소각할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