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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고양이119
진득한고양이11924.04.10

안녕하세요 관련 내용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고소 가능 여부와 보복을 막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관련 내용으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을 남깁니다.


제가 잘한부분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문의를 남겨요.


저에게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자친구가 있지만 다른 여성과 보고싶다,

좋아한다 등 카톡을 했었고 제가 잠든 사이 여자친구가

제 핸드폰에 걸려있는 비밀번호를 해제한 후 카톡 내용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었다는이야기를 했습니다.


명백히 제가 바람을 핀건 맞지만 촬영한 카톡 내용을 가지고 너를 끌어내릴거다 무너트릴꺼다 너랑 붙어먹은 년과 너는 벌을 받아야한다. 이제 가진거 다 잃어봐라. 제 주변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본인이 가진패를 하나씩 깔거고 너도 한 번 나처럼 당해봐라 너랑 연락하던 여자도 내가 조질꺼다 라는 식의 대화를 하였습니다. 대화 내용은 제가 녹음을 하지 못해서 없고 비슷한 내용의 카톡이 있습니다.


그 여성분과는 끝내면 해당 내용을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를 할 것 같아서 아직 만나는 중이며 솔직히 많이 무섭고 겁이납니다 원래 우울증 증상이 있었는데 더 심해진 것 같구요... 얼른 해결을 하고 싶은데 해결 방법을 몰라서 답답한 마음에 글 남깁니다..


아직 다른사람에게 유포를 하지 않았지만 고소 진행 사실을 알거나 고소 진행 중, 그리고 판결이 나오고 나서 해당 내용을 유포를 할까봐도 너무 겁이 납니다.. 해당 내용도 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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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협박을 당하고 계신 상황이며 협박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범죄에 이용된 핸드폰을 압수하여 몰수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하시고 사전에 핸드폰에 있는 자료들을 유포할 수 있으니 미리 압수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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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고소가 가능한 사안이 아닌것으로 보이는데요..

    결혼을 해서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라 단순 교제의 경우 타인을 만나는 것은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더하여, 간통죄, 혼인빙자간음죄 역시 위헌으로 현행법상 삭제되었고요.

    오히려 여자친구분께서 협박죄 및 비밀침해죄의 죄책을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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