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진득한고양이119
진득한고양이11924.04.10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관련 내용으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을 남깁니다.


제가 잘한부분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문의를 남겨요.


저에게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자친구가 있지만 다른 여성과 보고싶다,

좋아한다 등 카톡을 했었고 제가 잠든 사이 여자친구가

제 핸드폰에 걸려있는 비밀번호를 해제한 후 카톡 내용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었다는이야기를 했습니다.


명백히 제가 바람을 핀건 맞지만 촬영한 카톡 내용을 가지고 너를 끌어내릴거다 무너트릴꺼다 너랑 붙어먹은 년과 너는 벌을 받아야한다. 이제 가진거 다 잃어봐라. 제 주변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본인이 가진패를 하나씩 깔거고 너도 한 번 나처럼 당해봐라 너랑 연락하던 여자도 내가 조질꺼다 라는 식의 대화를 하였습니다. 대화 내용은 제가 녹음을 하지 못해서 없고 비슷한 내용의 카톡이 있습니다.


그 여성분과는 끝내면 해당 내용을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를 할 것 같아서 아직 만나는 중이며 솔직히 많이 무섭고 겁이납니다 원래 우울증 증상이 있었는데 더 심해진 것 같구요... 얼른 해결을 하고 싶은데 해결 방법을 몰라서 답답한 마음에 글 남깁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휴대전화를 몰래 본 부분은 비밀침해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작성자분 동의 없이 휴대폰을 보고 사진을 찍은 것은, 형법상 비밀침해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가 문제되고,

    이러한 내용을 유포하거나 유포로 협박하는 건 명예훼손이나 협박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