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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눈에띄게격렬한진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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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이 저랑 제 친구를 고소한다고합니다.

전 여친과 사귀기 전 친구와 한 성적인 카톡내용(전여친 이야기 포함)을

제가 자고 있는동안 몰래 캡쳐 한 뒤 제 금품을 탈취하고 도망갔다가

1달정도 뒤에 갑자기 카톡 캡쳐본을 가지고 유포한다고 협박하고

그 내용으로 전여친이 저와 제 친구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고소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고소를 하는 부분에 관한 질의인바, 질문자님의 금품을 절취한 부분에 대하여 절도죄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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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전여친이 절도죄, 협박죄,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여러개의 범죄를 저지른 상황입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자님의 행위는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여친이 질문자님을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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