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여친이 저랑 제 친구를 고소한다고합니다.
전 여친과 사귀기 전 친구와 한 성적인 카톡내용(전여친 이야기 포함)을
제가 자고 있는동안 몰래 캡쳐 한 뒤 제 금품을 탈취하고 도망갔다가
1달정도 뒤에 갑자기 카톡 캡쳐본을 가지고 유포한다고 협박하고
그 내용으로 전여친이 저와 제 친구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고소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고소를 하는 부분에 관한 질의인바, 질문자님의 금품을 절취한 부분에 대하여 절도죄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전여친이 절도죄, 협박죄,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여러개의 범죄를 저지른 상황입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자님의 행위는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여친이 질문자님을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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