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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역대급화창한데이지

역대급화창한데이지

25.02.20

통매음 헌터 통매음 고소 성립 가능성..?

트위터에 ‘~영상 볼 여자들 맘눌뎀(좋아요를 누르면 디엠)’이라는 게시물을 올렸었습니다 이후 좋아요를 누른 사람에게 성적인 영상과 함께 맘눌뎀이라는 단어를 보냈는데 고소를 진행했다는 사진과 함께 사과하면 취하해주겠다는 디엠이 왔습니다..

그사람이 좋아요를 누른 게시물과 좋아요 목록을 캡쳐해 두었는데 실제로 고소를 진행하면 경찰 수사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20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통매음 헌터라면 고소 진행시에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각색한 고소장을 제출할 가능성이 높아 수사자체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수사가 진행됩니다. 고소를 하면 수사가 진행되는 것 자체는 원래부터 그러한 것이고 본인은 관련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항변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며, 설사 고소를 한다고 해도 경찰에서 혐의유무를 판단하여 전혀 범죄가 될 상황이 아니라고 보실 것이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