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투명한너구리11
투명한너구리1124.03.27

부모님에게 정기적으로 용돈을 이체하는것도 증여가되나요

부모님이 연세가 들다보니 수입이 거의 없어 제가 정기적으로 몇십만원씩 매달 용돈을 이체해드리는데 이런것들도 증여가 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겨운다람쥐46입니다.

    법적으로는 10년 간 5000만원을 증여하지 않으면 증여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회통념상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금액 정도는 세법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증여가 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수준의 금액을 용돈으로 드리는 것이 통장 입금으로 확인이 되는 만큼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겁니다.


  • 안녕하세요. 브로콜LEE입니다.

    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는데, 일반적으로 성인 자녀가 부모님에게 매월 몇 십만원 정도의 용돈을 드리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의 해석과 적용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야옹이는애옹이라고울어요야옹애옹입니다. 10년간 5천만원이 넘어가지만 않는다면 증여세에 해당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대범한향고래145입니다.

    네 증여입니다

    역증여라고 칭합니다

    세무사를통하시던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나중에 후회히지마시구요


  • 안녕하세요. 세심한황조롱이89입니다.

    적은 금액의 용돈을 드리는 것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5천만원 이상이 되야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죠


  • 안녕하세요. 희망찬옹달샘76입니다.

    부모님께 용돈을 드린다고 세무조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많은 금액이 아니기때문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새까만알파카86입니다.

    용돈으로 주는것은 증여가 되지 않다고 하니 금액의 기준을 찾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28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몇십만원이 쌓이고 쌓여서 10년 동안 5천만원이 넘는 금액이 될 경우에는 증여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