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정기적으로 용돈을 이체하는것도 증여가되나요
부모님이 연세가 들다보니 수입이 거의 없어 제가 정기적으로 몇십만원씩 매달 용돈을 이체해드리는데 이런것들도 증여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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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겨운다람쥐46입니다.
법적으로는 10년 간 5000만원을 증여하지 않으면 증여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회통념상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금액 정도는 세법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증여가 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수준의 금액을 용돈으로 드리는 것이 통장 입금으로 확인이 되는 만큼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겁니다.
안녕하세요. 브로콜LEE입니다.
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는데, 일반적으로 성인 자녀가 부모님에게 매월 몇 십만원 정도의 용돈을 드리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의 해석과 적용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