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그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는 3남매입니다. 상속재산의 법적지분은 1/3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누나를 생전에 생활비조로 매월 2백~3백 정도씩, 그리고 현금으로 1억을 도와주셨는데, 제가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하면, 아버지가 누나를 도와주셨던 비용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1/3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실제 현재 남기신 재산은 5억이라, 1/3씩이면 1.66억씩이거든요. 그런데, 누나한테 아버지가 주신 비용을 고려하면 저는 훨씬 더 현재 남기신 재산의 33%가 아닌 40%도 넘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