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에 부친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누나를 생활비와 현금 등(약 1억)을 증여해주셨는데 재산분할청구를 통해 제가 더 가져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그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는 3남매입니다. 상속재산의 법적지분은 1/3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누나를 생전에 생활비조로 매월 2백~3백 정도씩, 그리고 현금으로 1억을 도와주셨는데, 제가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하면, 아버지가 누나를 도와주셨던 비용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1/3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실제 현재 남기신 재산은 5억이라, 1/3씩이면 1.66억씩이거든요. 그런데, 누나한테 아버지가 주신 비용을 고려하면 저는 훨씬 더 현재 남기신 재산의 33%가 아닌 40%도 넘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은 원래 상속분의 1/2까지 인정됩니다. 증여금 포함 전체 상속재산 6억이고, 상속인 3명이 각 2억씩 받을 수 있는데, 그 1/2인 1억까지가 유류분반환청구대상입니다. 1.6억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는 유류분반환청구가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경우, 공동상속인에게 생전 증여가 되었던 금액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생전 증여에 대해서 다투려면 유류분 반환을 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친누나분이 부모님의 생활을 돕거나 부양하지 않고도 위와 같은 돈을 생전에 지급받았다면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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