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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누에153
견실한누에15324.02.14

생전에 부친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누나를 생활비와 현금 등(약 1억)을 증여해주셨는데 재산분할청구를 통해 제가 더 가져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그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는 3남매입니다. 상속재산의 법적지분은 1/3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누나를 생전에 생활비조로 매월 2백~3백 정도씩, 그리고 현금으로 1억을 도와주셨는데, 제가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하면, 아버지가 누나를 도와주셨던 비용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1/3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실제 현재 남기신 재산은 5억이라, 1/3씩이면 1.66억씩이거든요. 그런데, 누나한테 아버지가 주신 비용을 고려하면 저는 훨씬 더 현재 남기신 재산의 33%가 아닌 40%도 넘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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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은 원래 상속분의 1/2까지 인정됩니다. 증여금 포함 전체 상속재산 6억이고, 상속인 3명이 각 2억씩 받을 수 있는데, 그 1/2인 1억까지가 유류분반환청구대상입니다. 1.6억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는 유류분반환청구가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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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경우, 공동상속인에게 생전 증여가 되었던 금액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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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전 증여에 대해서 다투려면 유류분 반환을 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친누나분이 부모님의 생활을 돕거나 부양하지 않고도 위와 같은 돈을 생전에 지급받았다면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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