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를 오픈카카오톡방에서 강퇴하는 과정에 저를 특정하여 비난하고 창피한 글을 장문의 글을 올려서 강퇴시켰습니다. 해당 내용은 제가 이제 그 채팅방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 없는데, 그래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제가 나간 뒤에 뒷담하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끔찍해요ㅠㅜ 먼저 사이버경찰청에 접수는 했는데, 가까운 경찰에 가야 접수가 된다고 합니다. 실제 증거자료가 없는 데 수사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 증거자료가 없습니다ㅠ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가 없다면 수사를 하더라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이 날 간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