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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비장한쥐167
비장한쥐167
24.03.01

이런 경우도 허위정보사실 또는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해당되나요?

어떤 사람이랑 저랑 익명 인터넷 게시판에서 싸웠습니다.
저랑 상대방 둘 다 깎아내리는 표현을 썼구, 제가 글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이 고소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거입니다.

추후에, 저랑 싸운 상대방이 고소를 할 경우도 있을 것 같아 걱정되어서 무료법률상담을 해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 1:1 채팅에 사연을 적고 '이 사람이 고소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라는 말을 썼습니다.

상대방은 고소한다는 말이 없었는데, 오픈채팅 1:1상담방에서 고소한다고 합니다. 라는 말을 쓴것입니다.

근데 만약 상담을 해주시는 분이 만에 하나 당사자거나, 당사자의 지인이였고, 이 사연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전제로 쳐서, 상담해주는 사람이 보내주신 내용이 내 지인 이야기랑 똑같은데, 제 지인이랑 싸운 상대가 맞아보여서 고소를 한다면 이것도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죄로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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