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허위정보사실 또는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해당되나요?
어떤 사람이랑 저랑 익명 인터넷 게시판에서 싸웠습니다.
저랑 상대방 둘 다 깎아내리는 표현을 썼구, 제가 글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이 고소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거입니다.
추후에, 저랑 싸운 상대방이 고소를 할 경우도 있을 것 같아 걱정되어서 무료법률상담을 해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 1:1 채팅에 사연을 적고 '이 사람이 고소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라는 말을 썼습니다.
상대방은 고소한다는 말이 없었는데, 오픈채팅 1:1상담방에서 고소한다고 합니다. 라는 말을 쓴것입니다.
근데 만약 상담을 해주시는 분이 만에 하나 당사자거나, 당사자의 지인이였고, 이 사연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전제로 쳐서, 상담해주는 사람이 보내주신 내용이 내 지인 이야기랑 똑같은데, 제 지인이랑 싸운 상대가 맞아보여서 고소를 한다면 이것도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죄로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을 위하여 기재한 내용에 관하여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법률 상담을 위하여 위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당사자가 우연히 지인이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절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애초 특정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고 또 공연성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범죄가 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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