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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쥐167
비장한쥐16724.03.01

이런 경우도 허위정보사실 또는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해당되나요?

어떤 사람이랑 저랑 익명 인터넷 게시판에서 싸웠습니다.
저랑 상대방 둘 다 깎아내리는 표현을 썼구, 제가 글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이 고소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거입니다.

추후에, 저랑 싸운 상대방이 고소를 할 경우도 있을 것 같아 걱정되어서 무료법률상담을 해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 1:1 채팅에 사연을 적고 '이 사람이 고소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라는 말을 썼습니다.

상대방은 고소한다는 말이 없었는데, 오픈채팅 1:1상담방에서 고소한다고 합니다. 라는 말을 쓴것입니다.

근데 만약 상담을 해주시는 분이 만에 하나 당사자거나, 당사자의 지인이였고, 이 사연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전제로 쳐서, 상담해주는 사람이 보내주신 내용이 내 지인 이야기랑 똑같은데, 제 지인이랑 싸운 상대가 맞아보여서 고소를 한다면 이것도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죄로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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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을 위하여 기재한 내용에 관하여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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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상담을 위하여 위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당사자가 우연히 지인이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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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절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애초 특정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고 또 공연성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범죄가 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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