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는 2021년 10월 19일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기존보다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 것이 특징입니다. 3억~6억원 미만의 주택 임대차 거래의 경우, 중개수수료 요율은 0.4%에서 0.3%로 인하되었습니다. 따라서 3억원짜리 전세 계약의 경우, 중개수수료 상한은 12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는 최대 요율보다 낮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중개사무소에는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과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