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이체 가족계좌로 이체시 세금 있나요?
4000만원 정도 유가증권을 가족 계좌로 이체 하려고 하는데 양도는 아니고 잠깐 보냈다가 다기 받을거에요 세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한국에서는 금전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가증권이 가족계좌로 이체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되어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관할세무서에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유가증권을 보냈다가 다시 받는 경우 쌍방이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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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유가증권은 현금이 아니어서 다시 돌려받으면 일시 대여라고 할 수는 있어보이나 조심스럽네요. 꼭 그래야하는 사유가 있는지와 얼마의 기간 동안 진행을 하실지 사전에 검토 받고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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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가증권을 무상으로 이전하지 않고 잠시 이체했다가 다시 회수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 제외)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날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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