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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전개방적인지휘자
제가 입사 할려고 하는 회사 근무 시간에 대해서 면접 때 들은게
월~목: 8:00~17:00 (잔업시 20:30분 퇴근)
금: 8:00~17:00
토:8:00~17:00
입니다
근데 잔업 과 특근을 다 할경우 주52간을 초과 하는데 이런게 주52시간제에서 가능한건가요?
회사는 30인 중소기업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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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7일)간 5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이므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