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은 법정 근로로 하는 사업장에서 종사 중, 퇴사 예정자입니다.
주 52시간 이상 근로에 대한 산정에 대한 문의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 상황 >
* 현 사업장은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나 건설업으로 기본 주 6일x8시간으로 대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 저번주 주6일 근무 x 8시간 = 48시간, 48시간에서 실제 +13시간 정도를 더 근로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방침상 법정근로를 지키기 위해 48시간 + 4 =52시간을 준수한 시간으로 기재했습니다.
< 문제 >
* 금주 오버타임/홀리데이 근무를 하지 않았지만, 전 주의 실제 근로시간은 13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13시간 근로 -4시간(전주 기입시간) = 9시간을 다음주(금주)로 세이브하여, 기입할 수 있느냐는 문의에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이 노무법상 맞는 것인가요? 세이브 하여 금주에도 법적으로 기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