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받은 후, 빠른 기간 내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적다는 것입니다.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을 시가로 평가했다면, 상속이 일어난지 얼마되지 않아 상속받은 건물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비슷하여 양도세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10억에 취득한 건물을 5년 뒤, 20억에 양도한다면 양도차익의 45% 정도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