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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독수리17
견실한독수리1722.03.25

사업주가 출산휴가 신청시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체계없는 회사에서 출산휴가를 신청하려니 대표가 암것도 몰라

신청자인 제가 모든걸 다 신청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출산휴가 기간은 협의 끝났고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해줘야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고용보험사이트에서 등록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서류가 필요한지, 그 후 신청자는 어떤걸 신청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고용보험센터도 전화해보면 대충대충얘기해줘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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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위 서류가 필요하며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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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대규모 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이때, 근로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제출하시거나 우편제출도 가능합니다. 또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및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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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소속 근로자 출산휴가 사용 관련 사업장에서 준비할 서류는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최근 3개월간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등)를 등록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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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출산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끝난 후 1년 이내에 거주지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 제출 방법은 직접 방문, 우편, 인터넷 등 선택할 수 있습니다.

    2.고용센터 신청서류로는

    (1)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2)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4)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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