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시 회사에서 매달 기존 통상임금(급여)을 지급하고
아래 정부지원금(80%)은 추가로 회사에서 신청을 하는 것인가요?(어디서 신청을 하나요?)
그리고 근로자 1인당 월 200만원지원도 추가로 신청을 하면 되는것인가요?(이것도 어디서 신청을 하나요?)
처음이라 어떻게 어디서 처리를 해야하는 육아휴직에 대한 처리 절차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무급입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상에서 급여를 지원할 뿐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교부받아서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육아휴직개시일이후 한달이 지난시점에 급여청구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 200만원은 사업주가 시넟ㅇ하는 것으로 고용보험 사이트 참고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