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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재규어252
알뜰한재규어25222.01.17

육아휴직처리절차 및 지원제도 관련 질문있습니다.

육아휴직 직원이 처음인데요.

육아휴직시 회사에서 매달 기존 통상임금(급여)을 지급하고

아래 정부지원금(80%)은 추가로 회사에서 신청을 하는 것인가요?(어디서 신청을 하나요?)

그리고 근로자 1인당 월 200만원지원도 추가로 신청을 하면 되는것인가요?(이것도 어디서 신청을 하나요?)

처음이라 어떻게 어디서 처리를 해야하는 육아휴직에 대한 처리 절차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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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육아휴직 신청서류는 육아휴직 확인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통상임금확인이 가능한 최근 3개월분의 근로계약서, 원천징수 영수증, 임금대장 등의 사본1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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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보험 사이트에 등록을 해주시면 되며, 육아휴직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수령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중에 통상임금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닌, 위에 명시된 통상임금의 80% 의 금액을 근로자가 신청하여 육아휴직 중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중 지원금의 경우에는 아래의 링크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gworkingmom.net/businesses/business/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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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시 회사에서 매달 기존 통상임금(급여)을 지급하고

    아래 정부지원금(80%)은 추가로 회사에서 신청을 하는 것인가요?(어디서 신청을 하나요?)

    그리고 근로자 1인당 월 200만원지원도 추가로 신청을 하면 되는것인가요?(이것도 어디서 신청을 하나요?)

    처음이라 어떻게 어디서 처리를 해야하는 육아휴직에 대한 처리 절차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무급입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상에서 급여를 지원할 뿐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교부받아서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육아휴직개시일이후 한달이 지난시점에 급여청구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 200만원은 사업주가 시넟ㅇ하는 것으로 고용보험 사이트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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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문의하신 육아휴직 급여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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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2022.1.1 이후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에는 최초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급합니다. 신청방법은 고용보험사이트(www.ei.go.kr)에 접속하시어 기업로그인>고용안정(출산육아기지원금)에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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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원의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됩니다. 회사에서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

    하면 사업주 지원으로 월 30만 원씩 수령 가능합니다.(생후 12개 월 미만의 자녀를 둔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3개 월 이상 허용

    하면, 첫 3개월에는 월 200만 원 지급) 신청은 인터넷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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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해서 수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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