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동의에 의한 계열사 전보시 DB형 퇴직금 전출의 지분 계산
A사(모회사)는 ㄱ사, ㄴ사, ㄷ사를 운용기관으로 한 DB형 퇴직연금에 가입
B사(자회사)는 ㄱ사, ㄴ사를 운용기관으로 한 DB형 퇴직연금에 가입
근로자 동의에 의한 계열사 전보(B사 → A사)시 DB형 퇴직금 전출의 지분 계산은
B사의 지분대로 계산하여 A사의 ㄱ사, ㄴ사에 입금 후 A사에서 자체처리를 해야 하는지
A사의 지분대로 계산하여 A사의 ㄱ사, ㄴ사, ㄷ사에 입금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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