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기업이 B기업의 투자를 받아 A2(A와B의 합작사)라는 기업으로 변경된다. (소멸 아님, B기업이 대주주)
2.A기업 등기임원은 전원 사임한다. 사임한 등기임원 중 일부는 A2로 재선임된다.
이때 A2로 재선임되는 임원에 대해 A기업 근무 중 임원퇴직금을 지급해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