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예쁜소72
예쁜소72
23.11.16

지분투자를 받아 회사가 변경되는 경우 사임 후 재선임시 퇴직금 지급 가능여부?

1. A기업이 B기업의 투자를 받아 A2(A와B의 합작사)라는 기업으로 변경된다. (소멸 아님, B기업이 대주주)

2.A기업 등기임원은 전원 사임한다. 사임한 등기임원 중 일부는 A2로 재선임된다.

이때 A2로 재선임되는 임원에 대해 A기업 근무 중 임원퇴직금을 지급해도 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