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기업이 B기업의 투자를 받아 A2(A와B의 합작사)라는 기업으로 변경된다. (소멸 아님, B기업이 대주주)
2.A기업 등기임원은 전원 사임한다. 사임한 등기임원 중 일부는 A2로 재선임된다.
이때 A2로 재선임되는 임원에 대해 A기업 근무 중 임원퇴직금을 지급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A2로 재선임되는 임원에 대해 A기업 근무 중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임원의 퇴직금은 회사의 규정 또는 재량에 의해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원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변경되는 회사에서 제정되는
임원규정의 퇴직금 지급규정이나 임원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원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과 관계없으므로 인사노무분야와 관계없는 질문입니다. 다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