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투자를 받아 회사가 변경되는 경우 사임 후 재선임시 퇴직금 지급 가능여부?
1. A기업이 B기업의 투자를 받아 A2(A와B의 합작사)라는 기업으로 변경된다. (소멸 아님, B기업이 대주주)
2.A기업 등기임원은 전원 사임한다. 사임한 등기임원 중 일부는 A2로 재선임된다.
이때 A2로 재선임되는 임원에 대해 A기업 근무 중 임원퇴직금을 지급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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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A2로 재선임되는 임원에 대해 A기업 근무 중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임원의 퇴직금은 회사의 규정 또는 재량에 의해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원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변경되는 회사에서 제정되는
임원규정의 퇴직금 지급규정이나 임원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원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과 관계없으므로 인사노무분야와 관계없는 질문입니다. 다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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