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기간 초과해도 보험금 청구 할 수 있나요?
예전에 응급실 갔었는대 응급실 비용은 보험청구가 안되는지 알았어요. 근데 보험청구가 가능하더라고요.
이 기간이 3년이 지났는대 보험청구 하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을까요?
또 한의원에서 침 맞으면 자기부담금 1만원 빼고 남은비용도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보험의 보험금 청구기한은 3년입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 따라 3년이 조금 지나도 지급하는 사례가 있으니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한의원에서 침을 맞았을 때는 자기부담금 1만원을 공제하고 급여부분만 가입금액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따라서 3년을 초과한 청구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한의원 치료의 경우 자기부담금 1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지급해 줄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동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청구는 해보세요
원칙상 3년이내의 청구만 효과가 있긴합니다
보험에 대한 객관적인 답변 약속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ㅁ^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년이 넘으셨다면 보상 청구는 어렵습니다 3년 미만 청구건들만 가능합니다. 한의원은1만원 공제후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한도는 25만원 한도 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 3년이 지나셨다면 청구하셔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한의원의 경우는 실손보험 가입시점에 따라 보장이 달라집니다.
보통 급여 부분만 보장 된다고 생각하심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통 3년 지나면 청구에 대해서 거절하기도 합니다.
청구를 못했던 이유를 납득시켜야 지급을 해줄수도 있는데요.
이 또한 반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단 청구를 해보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보험 심사도 / 지급 심사도 결국 사람 손을 거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 청구하여 보시길 바래요.
종종 지급되는 사례 있는거 사실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청구 소멸시효 기간
현재 청구소멸시효는 3년임으로 청구일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사고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상법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임으로 상해의 경우 사고시점, 질병의 경우 일자별 통원/입원 시점으로 3년안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합니다.
다만 보험사별로 3년이 지난 사고건에 대하여 일부 조건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보험사별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 한의원 청구 관련
상품가입 시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가입하신 상품이 가입시기가 09년10월 이전 계약이라면 한방, 치과 통원치료는 보상 불가합니다.
09년 10월 이후 계약이라면 일별 병원비 납부금액 중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가능합니다.
영수증상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 찾아보시고 공제금액이 얼마인지 약관에서 보시면됩니다.
공제금액은 1만원 ~ 2만원 정도이니 1만원미만이라면 지급금액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입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3년이 지나도 간혹 보장을 해 주는 곳도 있으니
청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비보험에서 한의원, 한방병원은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1) 2009년 8월 이전 실비보험 가입자
질병 입원, 상해 입원 : 100% 보상
질병 통원(외래, 약제비) : 면책
상해 통원(외래, 약제비) : 면책
일반 상해의료비(입원, 외래, 약제비) : 100% 보상
2) 2009년 8월 이후 실비보험 가입자
급여 비용만 보상, 비급여 비용은 면책
ㄱ. 한의원, 한방병원 입원 : 급여 비용에서 90% 보상
ㄴ. 한의원으로 외래 : 급여 비용에서 1만 원 공제 후 보상
ㄷ. 한방병원으로 외래 : 급여 비용에서 1만 5천 원 공제 후 보상
ㄹ. 한약 처방 조제비 : 급여 비용에서 8천 원 공제 후 보상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3년이 지나면 청구가 불가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