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입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3년이 지나도 간혹 보장을 해 주는 곳도 있으니
청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비보험에서 한의원, 한방병원은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1) 2009년 8월 이전 실비보험 가입자
질병 입원, 상해 입원 : 100% 보상
질병 통원(외래, 약제비) : 면책
상해 통원(외래, 약제비) : 면책
일반 상해의료비(입원, 외래, 약제비) : 100% 보상
2) 2009년 8월 이후 실비보험 가입자
급여 비용만 보상, 비급여 비용은 면책
ㄱ. 한의원, 한방병원 입원 : 급여 비용에서 90% 보상
ㄴ. 한의원으로 외래 : 급여 비용에서 1만 원 공제 후 보상
ㄷ. 한방병원으로 외래 : 급여 비용에서 1만 5천 원 공제 후 보상
ㄹ. 한약 처방 조제비 : 급여 비용에서 8천 원 공제 후 보상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