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첫 번째 위반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두 번째 위반 시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 등 긴급 상황에서 소방차가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구역이므로, 주차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소방차 전용구역은 항상 비워두고, 주차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