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결정문을 받고 싶은데 사건번호(?)를 모른다면 어떻게 하나요?
국제 결혼을 하고 서울에서 살다가 개인사정으로 혼자 고향으로 내려왔는데 여자쪽에서 서울에서 이혼청구를 했고 남자가 불참석해서 이혼판결이 확정되어 이혼되었는데 세월이 흘러 구청에 확인해보니 아직도 부부로 되어있기에 호적정리를 해야하는데 이혼확정일을 모르니 호적정리가 안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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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에서 공인인증서로 검색을 하시면, 질문자님의 소송내역에 관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 민원실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시면 사건번호를 알 수 있고, 판결문 등 서류발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건번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해당 사건의 판결문을 재도부여 받기 어렵겠습니다. 사건 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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