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결정문을 받고 싶은데 사건번호(?)를 모른다면 어떻게 하나요?

국제 결혼을 하고 서울에서 살다가 개인사정으로 혼자 고향으로 내려왔는데 여자쪽에서 서울에서 이혼청구를 했고 남자가 불참석해서 이혼판결이 확정되어 이혼되었는데 세월이 흘러 구청에 확인해보니 아직도 부부로 되어있기에 호적정리를 해야하는데 이혼확정일을 모르니 호적정리가 안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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