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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새침한부엉이98
새침한부엉이98
21.11.05

미국에서 판결받은 이혼심판의 판결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미국 이민 기간중 1996년에 미국법원에서 이혼판결은 받았으나 현재는 귀국하여 거주중인데 한국 행정기관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데 미국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을 가지고 한국에서 이혼신고 가 가능한지요

그 판결의 유효기간은 몇년 인가요

국적은 현재 미굿과 한국 이중국적자 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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