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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부엉이98
새침한부엉이9821.11.05

미국에서 판결받은 이혼심판의 판결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미국 이민 기간중 1996년에 미국법원에서 이혼판결은 받았으나 현재는 귀국하여 거주중인데 한국 행정기관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데 미국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을 가지고 한국에서 이혼신고 가 가능한지요

그 판결의 유효기간은 몇년 인가요

국적은 현재 미굿과 한국 이중국적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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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외국판결의 효력)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효력이 인정된다.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3.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4. 상호보증이 있을 것

    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도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한민국에서 승인되고,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에서 이혼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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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섭외이혼사건에서 이혼판결을 한 외국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으려면 그 이혼청구의 상대방이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이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주소가 그 나라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바(이른바, 피고 주소지주의) 구체적으로 위 미국에서 판결시에 부부 모두가 절차에 참여하고 송달이 적절하게 된 경우라면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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