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와 주휴수당 좀 알려주세요!!!
제가 일하는곳이 첫째주와 셋째주에 가게 영업을 안하고 주급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수요일부터 알바를 시작하고 이번주 19시간10분을 일했습니다 시급은 11000원이고 주휴수당을 물어보니 잘 모르신다고 해서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그리고 시급 얼마부터는 주휴수당이 따로 없다고 하는 말이 있던데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해서 하려면 11,832원 이상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이 높다고 주휴수당이 없으면 안됩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근로시간 / 5 *시급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