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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개미핥기17
사려깊은개미핥기1724.03.25

알바비와 주휴수당 좀 알려주세요!!!

제가 일하는곳이 첫째주와 셋째주에 가게 영업을 안하고 주급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수요일부터 알바를 시작하고 이번주 19시간10분을 일했습니다 시급은 11000원이고 주휴수당을 물어보니 잘 모르신다고 해서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그리고 시급 얼마부터는 주휴수당이 따로 없다고 하는 말이 있던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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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해서 하려면 11,832원 이상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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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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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이 높다고 주휴수당이 없으면 안됩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근로시간 / 5 *시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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