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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1.14

월급제라고 말하는 아르바이트는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사장님이 연봉 22000000원 기준으로 세금떼고 한달에 183만원을 주시겠다고 하셔서 아무생각없이 2달간 근무를 해왔습니다. 11시 출근 9시 퇴근으로 하루 10시간 근무이며 주 6일 근무를 해왔습니다. 월급제이기 때문에 주6일 일하고 안나오는 하루도 일급으로 책정된다고 말했고요. 그래서 저번달에는 1일부터 일을 안하고 2일부터 일을해서 총 26일을 근무 했고 183만원을 30으로 나눠서 그 하루치를 빼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6만원을 빼고 1770000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계산을 해봤을때 최저임금으로 따졌을때 7530×26×10=1957800원이 나오더라구요. 주휴수당을 포함하지않은 금액으로 산정했을때 말입니다. 사실상 휴무시간은 거의 없지만 짬을 내어 하루에 한끼정도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는 도중에도 손님들이 오시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묻고싶은것은 연봉을 12로 나눈 월급제는 뭔가요? 주휴 수당은 받지 못하는건가요? 제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죠? 제가 돈을 제대로 받고 있는건가요?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알바를 시작하고 나서 건강이 안좋아졌는데 이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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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정적인 임금을 매월 동일하게 지급 받는 월급제의 경우에는 통상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 통상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아 점심시간을 제외한 하루 9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월급여를 지급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시 근로자 수 4명 이하 가정).

      - (9시간×6시간+8시간)×4.345주×8,590원= 2,314,060원(세후 2,073,930원)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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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저임금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 업무로 인해 건강이 안좋아졌을 경우 산재신청을 해보실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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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알바, 월급제, 시급제, 직원 모두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습니다.

    2. 월급제는 그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나,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휴수당 금액이 제대로 계산되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휴게시간 1시간 정도를 제외하면 하루 9시간, 주6일 근로자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한달 세전 231만원은 지급해야 합니다.

    모든 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니, 그 금액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적인 부분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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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액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용되나, 근로자의 근무형태 등에 따라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이 다르게 됨.
    -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 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

    주휴수당은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함.

    (대법 2018도6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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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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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외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월급을 유급시간으로 나눠서 법정 최저시급과 비교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비교할 수 있습니다.

    월급÷유급시간=1,830,000÷{(10×6+20×0.5+8)÷7×365÷12}=1,830,000÷338.93=5,399(원)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최저임금에 맞게 지급해야 합니다.

    월 최저임금=8,590×338.93=2,911,409(원)

    2,911,409원이 적법한 월급액수입니다.

    알바 시작한 이후 건강이 나빠진 것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을 해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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