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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11.14

월급제라고 말하는 아르바이트는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사장님이 연봉 22000000원 기준으로 세금떼고 한달에 183만원을 주시겠다고 하셔서 아무생각없이 2달간 근무를 해왔습니다. 11시 출근 9시 퇴근으로 하루 10시간 근무이며 주 6일 근무를 해왔습니다. 월급제이기 때문에 주6일 일하고 안나오는 하루도 일급으로 책정된다고 말했고요. 그래서 저번달에는 1일부터 일을 안하고 2일부터 일을해서 총 26일을 근무 했고 183만원을 30으로 나눠서 그 하루치를 빼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6만원을 빼고 1770000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계산을 해봤을때 최저임금으로 따졌을때 7530×26×10=1957800원이 나오더라구요. 주휴수당을 포함하지않은 금액으로 산정했을때 말입니다. 사실상 휴무시간은 거의 없지만 짬을 내어 하루에 한끼정도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는 도중에도 손님들이 오시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묻고싶은것은 연봉을 12로 나눈 월급제는 뭔가요? 주휴 수당은 받지 못하는건가요? 제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죠? 제가 돈을 제대로 받고 있는건가요?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알바를 시작하고 나서 건강이 안좋아졌는데 이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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