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다면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 등으로 인해 일요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27시간*시급"을, 5인 이상이라면 "(27시간+연장 6시간*2일*0.5시간)*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