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지난주에 식당 홀서빙 알바를 신청하였고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근로계약서 작성을 계속 물어보았음) 금 5시간 토 11시간 일 11시간을 일하다 근무자분이(사장x) 니가 일하기에 벅차다며 다른 알바를 알아보라 하였고 돈은 이번주 이내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3일만 근무하고 바로 퇴사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1주일 재직해야 하며, 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정해진 시급*근로시간하면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1일 8시간 초과분에 0.5배 추가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며, 임금액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최저임금 9,160원 적용 시 지급되는 임금은 세전 247,320원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5+11+11+6×0.5)
6×0.5는 연장근로가산시간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1주 소정근로일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최소 7일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3일만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총 근로시간을 합산한 후 최저시급(9,160원)을 곱한 금액이 임금으로 지급될 것 같습니다.(물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최저시급이 아닌 최저시급 x 1.5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다면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 등으로 인해 일요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27시간*시급"을, 5인 이상이라면 "(27시간+연장 6시간*2일*0.5시간)*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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