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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비버172
강력한비버17222.11.23

제가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지난주에 식당 홀서빙 알바를 신청하였고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근로계약서 작성을 계속 물어보았음) 금 5시간 토 11시간 일 11시간을 일하다 근무자분이(사장x) 니가 일하기에 벅차다며 다른 알바를 알아보라 하였고 돈은 이번주 이내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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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3일만 근무하고 바로 퇴사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1주일 재직해야 하며, 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정해진 시급*근로시간하면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1일 8시간 초과분에 0.5배 추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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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며, 임금액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최저임금 9,160원 적용 시 지급되는 임금은 세전 247,32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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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5+11+11+6×0.5)

    6×0.5는 연장근로가산시간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1주 소정근로일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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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최소 7일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3일만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총 근로시간을 합산한 후 최저시급(9,160원)을 곱한 금액이 임금으로 지급될 것 같습니다.(물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최저시급이 아닌 최저시급 x 1.5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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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다면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 등으로 인해 일요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27시간*시급"을, 5인 이상이라면 "(27시간+연장 6시간*2일*0.5시간)*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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