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세무서는 국가 기관이고, 세무서는 민간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세무서는 국세청 소득에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의 13개 세목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 징수, 세무조사를 하는 과세관청이고,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국세공무원
이라고 합니다.
이와달리 세무사는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세무회계사무소, 세무법인을 설립하여
각종 세금에 대한 (전자)신고, 장부 기장, 세무자문 등을 하는 민간인으로서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근로자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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