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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3

저작권법으로 매장 내의 음악을 재생하는데 제한

혹시 카페를 운영하면서 음악을 재생하는데 이러한 저작권료를 납부하는 특정업체가 카페말고 어떠한 직종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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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광일 변리사blue-check
    최광일 변리사23.12.13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특급호텔 외 소규모 사업장중 50제곱미터(약15평정도) 이상의 커피전문점, 맥주전문점이나 헬스장 등의 업종이 이에 해당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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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매장내에서 음악을 재생 하는 것을 공연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공연사용료와 공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연 사용료 및 공연 보상금의 납부 대상에서 커피 전문점, 맥주 전문점 등은

    50제곱미터 면적(약 15평) 미만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 스트리밍 음악 재생을 하여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 매장이 50 제곱미터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한

    공연권료의 납부가 필요합니다. 그 납부 금액은 월별로 면적에 따라 다르며 100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월 약 2000원 정도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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