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으로 매장 내의 음악을 재생하는데 제한
혹시 카페를 운영하면서 음악을 재생하는데 이러한 저작권료를 납부하는 특정업체가 카페말고 어떠한 직종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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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특급호텔 외 소규모 사업장중 50제곱미터(약15평정도) 이상의 커피전문점, 맥주전문점이나 헬스장 등의 업종이 이에 해당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매장내에서 음악을 재생 하는 것을 공연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공연사용료와 공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연 사용료 및 공연 보상금의 납부 대상에서 커피 전문점, 맥주 전문점 등은
50제곱미터 면적(약 15평) 미만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 스트리밍 음악 재생을 하여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 매장이 50 제곱미터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한
공연권료의 납부가 필요합니다. 그 납부 금액은 월별로 면적에 따라 다르며 100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월 약 2000원 정도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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