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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박새179
어린박새17923.04.14

육아휴직을 연속2년 쓰면 복지후 받는금액 시기는?

육아휴직 중인데 보통 1년쓰고 복귀하면

6개윌후 돈이 들어오는거로 알고있는데


만약 연장해서 2년쓰고 복지하면

ㅡ1년차 돈은 6개월후에 들어오고

2년차 돈은 어느시점에 들어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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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시맬로우입니다.


    육아휴직 연장 후 복귀 시 급여 지급 시기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월 150만 원, 하한액:월 8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 (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해 줍니다. 이것을 사후지급금이라 합니다 . 따라서 육아휴직 연장 후 복귀 시 급여 지급 시기는 직장복귀 6개월 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