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근무기간 어떻게 계산하나요?
24년 2월 2일 복직했습니다 6개월 연속근무시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2월2일 ~ 8월 2일
2월2일 ~ 8월 1일
2월2일 ~ 7월 30일 (기준일+180일)
셋중 어느 날까지 근무해야 받을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하는 바, 2024.2.2.에 복직한 때는 6개월이 되는 2024.8.1.까지는 최소한 근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