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 관련하여 업무용 승용차를 렌탈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업무용 승용차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 이하의 자동차에 대한
차량유지비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 법인은 반드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업무용 승용차 관련 차량유지비를 손금 처리할 수 있는 것
입니다.
한편 대표이사 개인 승용차를 대표이사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법인에서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매월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급시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며, 법인에서는 복리후생비로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