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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삐약이소리
삐약이소리
23.08.14

대표이사 개인명의 렌트카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현재 대표이사 명의로 렌트카 계약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현금인출로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안되고 있는 상태이며

법인에서 이 부분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대표이사는 현장으로 출근이 많아 타지역이동이 많습니다

1. 만일 현금인출로 지급했을 시 불이익 있을가요?

2. 법인명의로 계약하지 않아서 비용처리가 안될까요?

3.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상태로 법인비용 인정받으려면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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