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개인명의 렌트카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현재 대표이사 명의로 렌트카 계약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현금인출로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안되고 있는 상태이며
법인에서 이 부분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대표이사는 현장으로 출근이 많아 타지역이동이 많습니다
1. 만일 현금인출로 지급했을 시 불이익 있을가요?
2. 법인명의로 계약하지 않아서 비용처리가 안될까요?
3.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상태로 법인비용 인정받으려면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대표이사 명의의 렌터카에 대한 지출은 법인의 비용으로 전액을 처리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등으로 해당 지출액에 대해 대표자의 급여로 처리 되어 할 것입니다. 법인명의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비용 처리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벗어나서 대표자 명의로 하여 비용처리를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 비용처리가 다 가능하다면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의 규정을 무력화 하는 것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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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은 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업무용 승용차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임직원 차량을 업무용을 사용한 경우 상기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며 객관적인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에 의해 지출이 확인되고 당해 비용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인 경우에는 상기 규정과 별도로 손금산입이 가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렌트계약을 법인으로 하셔야 하며 임직원전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보아 모두 대표이사의 상여로 보아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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