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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뱀209

세심한뱀209

임차인이 월세를 안보내는 경우에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시골집에 임대인이 2년

계약으로 들어왔는데

3개월째 월세 입금을 안합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고

연락도 없습니다.

계약기간은 9개월정도

남았는데 이런 경우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이 적용되어 주택임대차는 2기분 차임연체 시 해지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