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월세 계약 만기 시 갱신하지 않았겠다는 의사를 보내야 하는데요 임대인에게 문자 카톡을 여러 번 보내는데 답장이 안 오네요. 내용증명서 보내고 일주일 뒤에 반송이 왔고요 그래서 공시송달을 보내려고 해요. 그럼, 묵시적인 갱신이 안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가 송달되었다는 점만 입증된다면 묵시적 갱신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