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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한가한듀공8623.04.20

근로자의날이 법정 휴무일인가요?

근로자의날이 법정 의무 휴무일인가요?

출근하면 위법인건가요? 출근하라고하는데

만약 출근해서 일하면 추가 수당을 받아야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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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0

    안녕하세요. 앞으로도 유소유 뒤로도 유소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공휴일 입니다.

    이날은 근로자라면 무조건 휴무일입니다. 만약 근무를 하게 된다면 수당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재빠른쏙독새46입니다.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근로자의날은 법정휴무입니다. 일한다면 특근비 받아야 되고요. 연봉직은 회사하고 협의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