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이 법정 의무 휴무일인가요?
출근하면 위법인건가요? 출근하라고하는데
만약 출근해서 일하면 추가 수당을 받아야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앞으로도 유소유 뒤로도 유소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공휴일 입니다.
이날은 근로자라면 무조건 휴무일입니다. 만약 근무를 하게 된다면 수당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재빠른쏙독새46입니다.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근로자의날은 법정휴무입니다. 일한다면 특근비 받아야 되고요. 연봉직은 회사하고 협의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