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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산양124
의연한산양12423.04.30

근로자의 날 회사는 무조건 의무휴일인가요??

근로자의 날 회사 무조건 휴뮤일인가요?? 만약 회사가 안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출근시 1.5배 더 쳐쥬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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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사업장이 휴무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하고,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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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교사, 공무원을 제외한 근로기준법사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자 의무휴일입니다. 따라서 동의 없이 쉬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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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회사 무조건 휴뮤일인가요?? 만약 회사가 안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출근시 1.5배 더 쳐쥬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자의날 문의로 사료되며,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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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지만 근로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업주는 150%로 추가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면 근로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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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로서 유급휴일이므로, 사업장이 5인이상이든 5인미만이든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회사사정에 의해 근로자와 협의하여 출근하는 경우 5인이상이면 휴일근로수당 가산하여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고, 5인미만이면 기본임금만 추가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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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그 날 쉬더라도 월급제 근로자는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한 시간만큼(1배)의 임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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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을, 5인 이상 사업장에는 1.5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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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쉬는게 맞습니다. 다만 휴일근로가 무조건 불가한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휴일에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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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5인 미만 사업장은 1배,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 내지 2배)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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