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회사 무조건 휴뮤일인가요?? 만약 회사가 안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출근시 1.5배 더 쳐쥬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자의날 문의로 사료되며,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