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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6

국가인권위원회 구성 관련한 질문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만들어지면서 국가인권위원회도 회의체로 운영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한 차별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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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래 규정에 따라 구성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2.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③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ㆍ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국회,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을 선출ㆍ지명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⑥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⑦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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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2.02.07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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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6. 2. 3.>

    1.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2.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③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6. 2. 3.>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ㆍ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국회,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을 선출ㆍ지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6. 2. 3.>

    ⑥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6. 2. 3.>

    ⑦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⑧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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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6. 2. 3.>

    1.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2.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③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6. 2. 3.>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ㆍ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국회,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을 선출ㆍ지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6. 2. 3.>

    ⑥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6. 2. 3.>

    ⑦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⑧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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