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노인이 일할 수 있는 곳을 어떻게 찾을 수있을까요?
누구나 나이가 들면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금 받을 나이까지 기다리기 힘들고 해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노인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지자체별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청 등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관련 부서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노인일자리도 시니어컨설턴트, 단순 노무직, 관리사무직, 공공시설 봉사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금 받을 나이까지 기다리기 힘들고 해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노인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 문의하신 경우,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https://lifeplan.step.or.kr/main.do)를 참고해보시길 바라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지역마다 시니어 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등에서 노인의 취업상담, 알선 등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 등 취업알선하는 곳을 방문해서 상담하시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가 구직하는 경우 노인인력개발원 등의 위탁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통상적인 채용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65세 이상 노인분들에 대한 일자리 지원은 정부 및 지자체에 의해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seniorro.or.kr:4431/seniorro/main/main.do 에서 확인해보시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보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하여 노인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을 말하며, 노인일자리사업의 일자리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활동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 (예: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 활동, 지역상생활동<시범사업>)
2. 재능나눔활동
√ 재능을 보유한 노인이 자기 만족과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성격의 활동 (예: 노인 안전예방, 상담 안내, 학습 지도, 문화 예술 등)
3. 사회서비스형
√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예: 가정 및 세대간 서비스, 취약계층 전문서비스, 공공전문서비스, 기타)
4. 시장형사업단
√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예: 식품제조 및 판매, 공산품제작 및 판매, 매장운영, 지역영농, 운송 등)
5. 취업 알선형
√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6. 시어너 인턴십
√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7. 고령자 친화기업
√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여 운영할 기업을 지원
공익활동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권자만 참여할 수 있으며, 시장형사업단 및 인력파견형사업단은 만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참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사업수행기관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참여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취업알선형 제외)
3. 해당 활동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또는 국가기관에서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50+센터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으며, 이 외에도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 각 기관에 연계된 일자리가 선생님의 경력 등에 맞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통하여 중장년 일자리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목록>고령자/장애인/사회적기업란에서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지정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를 통하여서도 문의하셔도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를 통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55세 이상의 취업 희망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도 시니어를 위한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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