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하여 노인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을 말하며, 노인일자리사업의 일자리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활동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 (예: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 활동, 지역상생활동<시범사업>)
2. 재능나눔활동
√ 재능을 보유한 노인이 자기 만족과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성격의 활동 (예: 노인 안전예방, 상담 안내, 학습 지도, 문화 예술 등)
3. 사회서비스형
√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예: 가정 및 세대간 서비스, 취약계층 전문서비스, 공공전문서비스, 기타)
4. 시장형사업단
√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예: 식품제조 및 판매, 공산품제작 및 판매, 매장운영, 지역영농, 운송 등)
5. 취업 알선형
√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6. 시어너 인턴십
√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7. 고령자 친화기업
√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여 운영할 기업을 지원
공익활동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권자만 참여할 수 있으며, 시장형사업단 및 인력파견형사업단은 만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참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사업수행기관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참여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취업알선형 제외)
3. 해당 활동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