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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2.12.10

퇴직후 노인이 일할 수 있는 곳을 어떻게 찾을 수있을까요?

누구나 나이가 들면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금 받을 나이까지 기다리기 힘들고 해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노인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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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지자체별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청 등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관련 부서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노인일자리도 시니어컨설턴트, 단순 노무직, 관리사무직, 공공시설 봉사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금 받을 나이까지 기다리기 힘들고 해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노인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 문의하신 경우,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https://lifeplan.step.or.kr/main.do)를 참고해보시길 바라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지역마다 시니어 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등에서 노인의 취업상담, 알선 등을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 등 취업알선하는 곳을 방문해서 상담하시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가 구직하는 경우 노인인력개발원 등의 위탁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통상적인 채용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65세 이상 노인분들에 대한 일자리 지원은 정부 및 지자체에 의해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seniorro.or.kr:4431/seniorro/main/main.do 에서 확인해보시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보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하여 노인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을 말하며, 노인일자리사업의 일자리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활동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 (예: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 활동, 지역상생활동<시범사업>)

    2. 재능나눔활동

    √ 재능을 보유한 노인이 자기 만족과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성격의 활동 (예: 노인 안전예방, 상담 안내, 학습 지도, 문화 예술 등)

    3. 사회서비스형

    √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예: 가정 및 세대간 서비스, 취약계층 전문서비스, 공공전문서비스, 기타)

    4. 시장형사업단

    √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예: 식품제조 및 판매, 공산품제작 및 판매, 매장운영, 지역영농, 운송 등)

    5. 취업 알선형

    √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6. 시어너 인턴십

    √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7. 고령자 친화기업

    √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여 운영할 기업을 지원

    공익활동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권자만 참여할 수 있으며, 시장형사업단 및 인력파견형사업단은 만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참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사업수행기관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참여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취업알선형 제외)

    3. 해당 활동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또는 국가기관에서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50+센터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으며, 이 외에도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 각 기관에 연계된 일자리가 선생님의 경력 등에 맞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통하여 중장년 일자리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목록>고령자/장애인/사회적기업란에서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지정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를 통하여서도 문의하셔도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를 통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55세 이상의 취업 희망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도 시니어를 위한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