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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소라니임
소라니임
23.09.11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미지급금 금액 계산을 하는데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통상수당으로 계산을 한다고 봤습니다.

제가 20년 3월부터 일해서 23년 7월 28일에 퇴직하였습니다.

연차 수당을 계산하는데 1년차 미만은 계산을

했지만 나머지는 전혀 못하겠습니다.

시급은

20년6월 중순까지 9000원

21년 말까지 10000원

22년 부터 퇴직까지는 11000원입니다.

기간동안 시간도 많이 변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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