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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니임
소라니임23.09.11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미지급금 금액 계산을 하는데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통상수당으로 계산을 한다고 봤습니다.

제가 20년 3월부터 일해서 23년 7월 28일에 퇴직하였습니다.

연차 수당을 계산하는데 1년차 미만은 계산을

했지만 나머지는 전혀 못하겠습니다.

시급은

20년6월 중순까지 9000원

21년 말까지 10000원

22년 부터 퇴직까지는 11000원입니다.

기간동안 시간도 많이 변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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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매년 마지막 연차휴가 사용하는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통상시급×8(주 40시간제의 경우)×미사용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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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시급*8로 계산하면 됩니다. 연차의 이월사용에 합의했다면 퇴사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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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연차휴가가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시점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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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1.3.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2022.3.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22.3.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2023.3.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23.3.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2023.7.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즉, 46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1,000원 기준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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