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 계산, 주휴수당, 야근수당 계산 좀 도와주세요
7월 4일부터 7월 24일까지 오후 6시부터 오전 6시까지 하루 12시간씩 일했고 총 21일 중 16일 일했고 5일 쉬었습니다. 시급제가 아니라 월급으로 받는 거였어요 월급은 300만원입니다 수습기간에 그만둬서 지금 받은 월급은 1,500,500원 입니다 주휴수당 포함해서 줬다는데 계산이 제가 한거랑 많이 차이 나서요 그리고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5인 이상 사업장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따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휴게시간이 몇 시간 언제 배정되어 있는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주 몇일 근무하기로 한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월급여 300만원이 최저임금 이상일 경우 "300만원÷31일×21일=2,032,260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액의 계산을 어떤 방법으로 한 것인지는 추정이 어려우며, 사용자에게 급여명세서의 교부를 요구하여 계산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업장관리번호 확인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인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