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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수입
초보수입23.08.21

중국에서 식품 용기를 다품목, 공동 제조사/재질/색상으로 수입하려고 하는데, 검역비를 품목별로 지출해야하나요?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진 식품 등 용기를 처음 수입하려고 합니다.

입 또는 식품에 닿는 부분의 재질과 색상이 동일하다면"식품정밀검사"를 한 번만 받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때, 생김새(제품명 또는 용량 포함)가 다르다면 검역비는 개별로 들어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입에 닿는 부위의 재질 및 색상 모두 동일합니다

추가로 700불 이하 인청항 수입은 CO없이 FTA 협정 자동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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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개별로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검사를 할 때에는 수입식품등의 검사이력,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등에 따라 수입식품등을 구분하여 차등 검사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0 수입식품등의 구분기준에 따르면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재질, 및 바탕색이 같은것으로서 최초로 수입된 수입식품 등 또는 최초로 수입되어 정밀검사를 받은 후 기간이 경과하거나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수입식품 등에 해당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재질, 및 바탕색이 같은것은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등으로 보아 개별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품명, 용량은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등의 확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식품검역의 경우 식품검사를 의뢰하는 관할식약처의 실무판단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수입 진행하시기 전에 사전에 관할식약처에 문의하시고 수입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정밀검사의 경우에는 동일제조자, 동일색상, 동일 재질의 경우에는 보통은 재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모양이 크게 달라지거나 식검의 기준상 다른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새롭게 정밀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일부 협정의 경우에는 소액물품인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가 됩니다. 다만, 제출이 면제되는 것이지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시하지 못하면 관세포탈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1) 한-중 : 과세가격이 미화 700불 이하인 경우
    2) 한-미 : 과세가격이 미화 1,000불 이하인 경우로서, 상업용 여부와 관계없이 여행자휴대품, 우편물, 특송물품인 경우
    3) 한-아세안 : FOB 가격기준 미화 200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식기의 경우 기존 최초정밀실적을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동일제조자, 동일재질, 동일색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도기 등에 해당하여 조금의 외형이 다르지만 위의 3가지 요건이 동일한 경우에는 식품정밀검사를 기존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한-중 FTA의 경우 미화 7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FTA원산지증명서 제출을 면제하고 있지만 원산지결정기준 등 FTA적용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자동으로 FTA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므로 원산지결정기준 및 직접운송원칙 등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