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동일사, 동일모델인 경우에는 대표품목 1개만 받으면 되나, 1) 제조국, 2) 해외제조업체, 3) 제조방법 및 4) 원재료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 받아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수입식품신고
식품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수입식품이 보세창고에 도착한 이후에, 관할 식약처 검사소에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입업체가 처음으로 수입하는 식품은 식품시험기관에 정밀검사를 의뢰해야 하고, 정밀검사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2.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최초 정밀검사 이후에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식품'이 다시 수입되면, 최초정밀검사가 생략되므로 수입자에게 검사비용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가공식품'의 판단기준이 2024년 1월 1일부터 1) 제조국, 2) 해외제조업체, 3) 제조방법 및 4) 원재료로 변경됩니다. 그 동안은 1) ~ 4)가 동일하더라도 제품명이 상이하면 모두 정밀검사를 의뢰해야 했기 때문에 수입자의 비용부담이 컸으나,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1) ~ 4) 만 동일하면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으로 인정받아 정밀검사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3. 근거규정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10] 제4호 (총리령 제1885호, ’23.6.9. 공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