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모양의 스테인리스 재질 식품용기 수입 시 정밀 검사는 각 각 받나요?
저는 해외에서 스테인리스 재질의 식품 용기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제품군 모두 동일한 스테인리스 재질로 구성되었을 떄, 식품 정밀 검사는 제품군 하나만 받는 것인지 모두다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스테인리스 재질별로 30만원 가까이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제품 별로 부과되면 품목 수를 조금 조절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식품 용기의 경우에도 식품신고(식품검역)을 받아야 하며,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를 받게 됩니다. 문의주신 내용과 같이 제품군 모두 동일한 스테인리스 재질로 구성된 용기를 수입하는 경우 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재질, 및 색상이 모두 동일한 것이라면 전체에서 일부만 정밀검사가 이루어지나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정밀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동일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색깔 등이 다를 경우에는 분리하여 검사하게 되며, 1) 제조국, 2) 해외제조업체, 3) 제조방법 및 4) 원재료(동일 재질, 색상)이 동일하면 같은 제품으로 취급하여 최초수입시 정밀검사를 받게 됩니다.
최초 100kg으로 수입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이후 동일 제품 수입 시 수량과 관계없이 서류 검사로 진행됩니다. (동일 회사, 동일 아이템일 경우)최초 100kg 미만으로 수입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이후 100kg 미만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만 서류 검사로 진행됩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스테인리스 재질의 식품 용기가 다른 모델명을 가지고 다른 모양을 가진 제품이라면 각각 식품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제품명에 동일한 재질 등을 사용하는데 색깔만 다른 경우 등인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각가 받아도 되지 않아도 되나 이에 대한 기준도 수입식품검역소마다 다르므로 수입식품검역소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하시어 각 제품의 차이점을 설명하시고 각각 정밀검사가 필요한 제품인지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받아 놓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동일사, 동일모델인 경우에는 대표품목 1개만 받으면 되나, 1) 제조국, 2) 해외제조업체, 3) 제조방법 및 4) 원재료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 받아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수입식품신고
식품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수입식품이 보세창고에 도착한 이후에, 관할 식약처 검사소에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입업체가 처음으로 수입하는 식품은 식품시험기관에 정밀검사를 의뢰해야 하고, 정밀검사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2.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최초 정밀검사 이후에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식품'이 다시 수입되면, 최초정밀검사가 생략되므로 수입자에게 검사비용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가공식품'의 판단기준이 2024년 1월 1일부터 1) 제조국, 2) 해외제조업체, 3) 제조방법 및 4) 원재료로 변경됩니다. 그 동안은 1) ~ 4)가 동일하더라도 제품명이 상이하면 모두 정밀검사를 의뢰해야 했기 때문에 수입자의 비용부담이 컸으나,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1) ~ 4) 만 동일하면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으로 인정받아 정밀검사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3. 근거규정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10] 제4호 (총리령 제1885호, ’23.6.9. 공포)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만약 모델이 다르고 규격이 다르다면 각각 식품용기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검사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판단되시면 품목수를 조금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디자인이 다른 경우라면 하나로 정밀검사 받으면 됩니다.
다만, 색상이나 재질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건은 제품의 재질별 / 색상별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릇군이라고 하더라도 제품이 다르면 각각 식검을 받아야됩니다. 그렇기에 초기 수입의 경우에는 대상을 제한하여 수입한 뒤에 점차 제품의 종류, 색상의 종류를 늘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셧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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