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적으로 이해관계자가 성립이 되나요?
공사에 사용되는 관급자재가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위원회를 구성해 자재를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명단은 비밀입니다. 하지만, 참여업체에서 사전에 위원명단을 알아내어 업체홍보용 자료를 일부 위원에게 미리 보내고 해당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할 경우 업체와 위원 또는 위원회와 위원 등의 관계에서 위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할까요? 비슷한 판례가 있을까요? 자재선정 절차는 업체명을 가리고 진행하며 선정위원회지침에는 위원제척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