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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도롱이161
옹골진도롱이16122.08.10

노사협의회 규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몇명이어야 하나요?

노사협의회 규정 샘플에는 선관위는 3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나와있는데요,

최소 몇명 이상이 선관위로 구성되어야 하는지와

선관위 구성시 사측이 아닌 근로자측을 대표하도록 자발적 참여자를 모집하는게 옳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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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선출이나 구성에 대하여 근로자참여법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실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다만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 중에서 선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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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위원수를 몇명으로 해야 한다고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설치 준비위원회 또는 미리 초안을 잡아 놓은 규정에 따라 정하시면 됩니다.

    2. 근로자위원 선출 선거를 사측이 주도적으로 이끌게 되면 선거 자체의 공정성 및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으므로 선거가 객관적이며 민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사를 대변할 수 있는 인원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모집공고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노사가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위원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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