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규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몇명이어야 하나요?
노사협의회 규정 샘플에는 선관위는 3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나와있는데요,
최소 몇명 이상이 선관위로 구성되어야 하는지와
선관위 구성시 사측이 아닌 근로자측을 대표하도록 자발적 참여자를 모집하는게 옳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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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선출이나 구성에 대하여 근로자참여법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실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다만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 중에서 선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위원수를 몇명으로 해야 한다고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설치 준비위원회 또는 미리 초안을 잡아 놓은 규정에 따라 정하시면 됩니다.
2. 근로자위원 선출 선거를 사측이 주도적으로 이끌게 되면 선거 자체의 공정성 및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으므로 선거가 객관적이며 민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사를 대변할 수 있는 인원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모집공고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노사가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위원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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