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규정 샘플에는 선관위는 3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나와있는데요,
최소 몇명 이상이 선관위로 구성되어야 하는지와
선관위 구성시 사측이 아닌 근로자측을 대표하도록 자발적 참여자를 모집하는게 옳은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