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비용 외 학원비용도 공제가 되나요?
현재 어린이집 이용중입니다. 특별활동비를 연말공제에 받았는게 현재 다니는 태권도 학원도 연말공제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인 경우에만 학원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의 학원비등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학원 수강료 같은 경우 취학전 아동이면 연말정산때 교육비공제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이용중이라고 하시는거 보니 가능하겠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