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어린이집 이용중입니다. 특별활동비를 연말공제에 받았는게 현재 다니는 태권도 학원도 연말공제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인 경우에만 학원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의 학원비등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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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학원 수강료 같은 경우 취학전 아동이면 연말정산때 교육비공제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이용중이라고 하시는거 보니 가능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