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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2.11

연말정산할 때 학원비도 공제가 되나요

연말정산 할 때 궁금한 점이 있는데, 연말정산공제 항목 중에 학원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원비가 만만치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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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만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초등학생 이상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학원비는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회신 드립니다.

    아래 이미지 참고하시기 바라며, 취학전 아동에 대한 학원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월, 2월 포함)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취학전 아동이 아닌 경우 학원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교육비에는 수업료 · 입학금 · 보육비용 ·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을 말하며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입학 연도 1월~2월 포함)의 경우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원비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대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대상은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취학전 아동에 대한 학원비만 예외적으로 교육비공제 가능하며,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서 확인하거나

    만약 없다면 해당 교육기관에 직접 교육비납입영수증을 요청해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설학원비는 미취학아동만 공제가 되며, 취학을 했을 경우 교육비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