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할 때 궁금한 점이 있는데, 연말정산공제 항목 중에 학원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원비가 만만치가 않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만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초등학생 이상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학원비는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회신 드립니다.
아래 이미지 참고하시기 바라며, 취학전 아동에 대한 학원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월, 2월 포함)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취학전 아동이 아닌 경우 학원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교육비에는 수업료 · 입학금 · 보육비용 ·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을 말하며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입학 연도 1월~2월 포함)의 경우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원비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대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대상은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취학전 아동에 대한 학원비만 예외적으로 교육비공제 가능하며,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서 확인하거나
만약 없다면 해당 교육기관에 직접 교육비납입영수증을 요청해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설학원비는 미취학아동만 공제가 되며, 취학을 했을 경우 교육비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