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식이든 실체적으로 기록검토후 반환한 수리검사가 다시 송치결정확률은 낮지요??
이의신청제출하기 전에 결정불송치기록이 경찰에 반환됐습니다.(경찰종결20일만에)
이의신청사건이 다시 그 검사에 배당됐고요
그렇다면 이의신청 당연히 인용안되는거 실무적으로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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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검사가 다시 판단을 해서 불송치와 같은 결론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십 퍼센트 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전에 기록반환을 했을 때에는 이의신청의 내용에 관하여 판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