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식이든 실체적으로 기록검토후 반환한 수리검사가 다시 송치결정확률은 낮지요??
이의신청제출하기 전에 결정불송치기록이 경찰에 반환됐습니다.(경찰종결20일만에)
이의신청사건이 다시 그 검사에 배당됐고요
그렇다면 이의신청 당연히 인용안되는거 실무적으로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검사가 다시 판단을 해서 불송치와 같은 결론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십 퍼센트 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전에 기록반환을 했을 때에는 이의신청의 내용에 관하여 판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