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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오잉eee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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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0

선거유세차량에 적용되는 불법과 합법의 선이 어느정도인가요?

4월 총선을 앞두고 시작된 선거유세로 인하여 소음, 교통불편 등의 불편함이 시작됐습니다.

1. 선거유세차량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음이 정해진 시간과 소음dB제한이 있는건가요?

2. 주정차금지 표지판이 있는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유세자가 없는 차량(스피커와 대형스크린만을 자동반복하고 있는 차량)의 불법주정차

3. 사거리 내 모서리에 불법 주정차(위와 같이 유세자 없이 스피커와 대형스크린만 반복재생하고 있는)의 경우

4. 3의 경우 X 자 형태의 횡단보도가 그려졌는데, 이 횡단보도 위에 주정차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방해가 되며,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5. 4의 경우에서 횡단보도 위에 주정차하고 있는 경우

위의 경우에 대해 모두 사람이 없는 경우이며, 스피커와 대형스크린을 반복재생하고 있는 차량 뿐이었습니다. 이럴 때, 이 차량은 과태료 처분 등에서 면제가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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