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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잉eeeee
오잉eeeee24.03.30

선거유세차량에 적용되는 불법과 합법의 선이 어느정도인가요?

4월 총선을 앞두고 시작된 선거유세로 인하여 소음, 교통불편 등의 불편함이 시작됐습니다.

1. 선거유세차량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음이 정해진 시간과 소음dB제한이 있는건가요?

2. 주정차금지 표지판이 있는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유세자가 없는 차량(스피커와 대형스크린만을 자동반복하고 있는 차량)의 불법주정차

3. 사거리 내 모서리에 불법 주정차(위와 같이 유세자 없이 스피커와 대형스크린만 반복재생하고 있는)의 경우

4. 3의 경우 X 자 형태의 횡단보도가 그려졌는데, 이 횡단보도 위에 주정차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방해가 되며,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5. 4의 경우에서 횡단보도 위에 주정차하고 있는 경우

위의 경우에 대해 모두 사람이 없는 경우이며, 스피커와 대형스크린을 반복재생하고 있는 차량 뿐이었습니다. 이럴 때, 이 차량은 과태료 처분 등에서 면제가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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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제79조

    ⑧ 제3항에 따른 확성장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음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2. 1. 18.>

    1.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정격출력 3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27데시벨.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40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50데시벨

    2. 휴대용 확성장치

    정격출력 30와트.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3킬로와트


    위 소음규정이 적용되고 선거 운동의 경우에도 불법 주정차 위반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